[유코피아 ㅣ 지익주 기자] 한·미간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 시행을 위한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양국의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한국내 계좌, 미국에 있는 한국인의 계좌 정보가 숨김없이 드러나게 됐다. 협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통보는 전년도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매년 9월 이뤄진다.



18일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제정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FATCA 수행을 위한 가서명을 의미하며 향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가 되면 7월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양국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대상 계좌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이 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 교환한다. 금융기관은 국적과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통해 계좌 소유자를 식별하는데, 만약 국적이 모호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보고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실사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역외탈세 추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탈세가 의심되는 계좌를 지목해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보가 대거 자동 교환돼 양국에 상당한 규모의 소득을 숨기고 과세를 피한 미국인과 한국인이 당국에 꼬리를 밟힐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한국내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미주 한인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국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 이를 미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회피수단이 없는 상태다. 미국 정부는 미신고 해외계좌를 자진신고 하는 제도(OVDP)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OVDP도 형사처벌만 면제해줄 뿐 과징금이 최근 8년간 최고 잔액의 27.5%에 달한다. 미국 국적포기도 어렵다. 국적포기를 신청할 경우 보유 전체 재산의 30%를 국적포기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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