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베이징 수도공항은 지난 1월부터 베이징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 한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 다른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여행하는 관광객에 대한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청주·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양양, 청주, 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강원, 충청, 호남 지역 중 1곳 및 수도권과 제주도를 패키지상품으로 연계시켜 총 15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3개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 여행사들은 지역의 환승지역의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력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환승관광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0월말부터 지난 2월까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에 따라 인천,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여행한 관광객은 모두 9만9천807명이며 이들의 소비 규모는 728억원으로 추산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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