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코피아 ㅣ 지익주 기자] 한·미간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의 7월 시행이 임박해오면서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미주한인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한국내 금융권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내 PB(Private Banking), 자산관리센터가 금융계좌 대신 골드바 등 실물자산 매입을 유도해 이에 따른 높은 판매 수수료를 챙기면서 때아닌 'FATCA 특수'를 맞고 있는 것.



한·미 양국간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으로 양국에 금융자산이 있는 자산가들은 세금폭탄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에 떨며 대책 마련에 몸이 바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내 일부 PB센터들의 경우 FATCA가 상반기 최대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반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골드바(금괴) 때문이다.



한국 금융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잠실지역의 한 은행 PB센터는 최근 한달 새 골드바를 30억원 이상 판매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도 국적포기세가 과세될 수 있는 만큼 금융자산 대신 금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갈아타는 자산가가 부쩍 늘면서 부터다.



FATCA가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국내 은행 PB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많은 PB들은 해결책으로 금융계좌를 현금화 해 골드바 등 실물자산 매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골드바 판매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드바 판매 수수료는 금융상품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 책정하기 때문에 PB센터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금융권 일각에서는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은행 관계자는 "PB 입장에서는 자청해서 상담하고 실물자산을 보유하겠다는 자산가에게 적절한 해법제시를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뒷맛이 씁쓸하다"며 "재미동포나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공포를 이용한 장사로 비춰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내 한 은행 관계자도 "FATCA에 대한 공포심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국내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등이 발생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면서 "FATCA 특수를 노려 골드바 판매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접근은 근시안적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일부에서는 보유한 금융자산을 금 등의 현물로 바꾸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금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또 계좌를 해지한 뒤 현금을 보유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결국 이성적인 대처를 제안하는 전문가들 사이 신고에 따른 정당한 납세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비거주 미국인, 즉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미간 조세협약으로 약정한 13.2%의 세율을 원천징수받았다.



한국내 이자소득세인 15.4%에 비해 세금이 낮은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율이 높은 미국에서 이를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내 금융소득을 미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추가납부를 하는 사람이 전무했는 점이다. FATCA는 이를 시정하고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결국 미국 납세자는 미국법에 따라 의무 신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면 문제될 게 없다. 현재로서는 정정당당한 납세를 선택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본 기사는 유코피아닷컴과 온바오닷컴의 상호 콘텐츠 제휴협약에 의거해 보도된 뉴스입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유코피아닷컴에 있습니다.




관련뉴스/포토 (3)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