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3
  • 언어선택

이혼녀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유로 이혼을 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네요...


 


여성에게 솔직히 어떤 사유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


물어 보시고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세요...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여성의


잘 못 없이 한국인 배우자의 잘 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이 한국에 있다면 여성이 비록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제결혼


서류 준비를 위해 직접 중국에 가지 않고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한*중 혼인조례 법에


따른 한*중 양국 국제결혼 수속을 모두 마치고 님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현재


체류자격에서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체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제결혼 단계별 절차 안내와 구비 서류입니다.




< 한 * 중 국제결혼 절차에 관하여 >




* 혼인 신고



한. 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영사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과는 무관하며, 혼인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 친족관계공증서, 국적공증서 (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인증본)을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 결혼 절차에는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먼저...



- 미(재)혼 공증서   - 未(再)婚公证书 (外交部 认证)


- 친속관계 공증서  - 亲属关系公证书 (外交部 认证)


- 국적 공증서        - 国籍公证书     (外交部 认证)


- 거민신분증 원본  - 居民身分证原本 을 한국에 송부,




1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은 아래의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원본


- 수속대행위임장 을 준비해서,  한국에서 2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는 개인 접수는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2차는. 중국에서 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


혼인신고 (구청, 군청, 읍*면)를 거친 후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 인증 →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절차


→ 중국에 송부 → 중국에서 혼인 신고.




3차는. 위의 절차를 모두 끝내신 후에는 님의 한국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체류변경 심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현재의 체류자격에서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 자격을 변경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수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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