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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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윈이 받은 병원 측의 진료비 명세서. 밑줄 친 부분이 '자궁적출', '난소종양제거' 등의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이다.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남성이 자궁적출, 난소종양제거 등 수술비를 청구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저녁 10시,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우창시(五常市)에 거주하는 59세 남성 윈샤오쥔(云少君) 씨는 식당에서 공사일을 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헤이룽장성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받은 결과, 엉덩이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돼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수술 및 치료비용이 3만위안(540만원)이 넘을 것이라 밝혔고 윈 씨의 딸 샤오윈(小云)은 친척, 친구로부터 3만5천위안(630만원)을 빌려 우선 병원비를 지불했다. 사흘 뒤, 윈 씨는 엉덩이뼈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그런데 수술 사흘 뒤, 샤오윈은 병원으로부터 "치료비 1만1천위안(200만원)이 밀렸다"며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약 제공을 중지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녀는 의사가 했던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나오자, 병원 측에 그간 진행된 치료명세서를 요구했으나 당시 주말이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에 명세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윈 씨는 우선 치료를 위해 다시 한번 5천위안(90만원)을 빌려 병원에 치료비를 냈다.



같은달 19일, 샤오윈은 병원으로부터 마침내 진단서를 받았는데 지난 8일간 치료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 4만6천위안(835만원))을 넘었다. 그런데 지출목록을 보니 어처구니없게도 '자궁적출', '난소종양제거', '자궁절제술' 등 골절상을 입은 남성이 받을 수 없는 수술이 4가지나 됐다. 이들의 비용을 합치면 2천385위안(43만3천원)이었다.



윈 씨는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고 담당자는 명세서를 확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수술항목 외에도 기타 치료항목을 제외해 5천위안 가량이 줄어든 명세서를 다시 건네줬다. 다음날 병원은 미납된 병원비를 낼 것을 요구했고 샤오윈은 2천위안(36만원)을 추가로 낸 뒤 병원 측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설명을 거부했다.



샤오윈은 현재까지도 치료비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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