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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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관촌 광장.




중국에서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베이징에서 창업을 통해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화(新华)통신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베이징의 혁신적인 발전과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 국적 중국인, 외국인 고급인력,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창업자 등을 위한 '외국인 출입경 20개 신조항'을 발표했다.



이번 신조항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외국 유학생의 베이징 전자상가 밀집지역인 중관촌(中关村)에서의 창업을 통한 체류 지원이다.



조항에 따르면 중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소속 대학의 동의서와 추천서를 관련 부문에 체류하면 유학비자에 '창업'을 덧붙여 중관촌에서 취업을 겸한 창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조항대로라면 그간 졸업 후 중국 내 취업에 제한을 받아온 유학생들이 창업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증명서 외에도 2년간 다른 곳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외국계 고급 인력과 가족의 중국 내 거주도 한층 쉬워진다.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계 고급 인력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중관촌 관리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면 오는 3월부터 베이징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발급까지의 소요시간도 기존의 18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된다.



공안부는 중관촌 내 외국인 영주권 서비스 창구를 따로 마련하고 영주권 신청 접수와 상담 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해외 화교에게도 박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중관촌 창업기업 활동 경력 4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중국 실제 거주 등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베이징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안부의 이번 출입경 신조항은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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