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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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후속조치로 북한으로부터 광물의 수출입을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철광석 수입을 금지하고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역시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북한 광물 수출입 제재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이후 공식적으로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철광석 수입을 금지하되 민생 목적일 경우, 그리고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통과,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의 경우에 한해서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수출금지 품목에는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 등 로켓연료 등도 포함됐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고 유효한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만 항공연료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안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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