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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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앞으로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 중국 당국이 직접 잡아 한국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다롄(大连)에서 2016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가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물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저항하거나 철망, 쇠창살과 같이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주한 중국어선에 대해 세부 정보를 교류해 단속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우리 측에 일종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내더라도 바로 풀어주지 않고 중국에 인계할 때까지 억류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운 경우 우리 측이 위반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이 직접 단속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또한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한중 입어절차 규칙에 반영키로 했으며 흑산도에서 제주 남단까지 불법 설치된 어구는 우리 측에서 철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선(양무어선) 확인 요령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오는 9월 열리는 '제1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에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 측과 합의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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