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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신체부위 진료시 제3자 입회…의사윤리지침 개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진료중 성추행에 해부실 인증샷 사건.

모두 땅에 떨어진 우리 의료윤리 현실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의사협회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11년만에 의사윤리지침을 대폭 뜯어고쳤습니다.

다만 이런 지침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년만에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해부용 시신 앞 인증샷 사건에 끊이지 않는 진료중 성추행, 거기에 버젓이 이뤄지는 대리수술까지, 윤리의식이라곤 찾기 힘든 몇몇 의료인들의 행태에 규제와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움직인 겁니다.

45개 조항으로 된 개정지침은 그간 드러난 문제점들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가 원하면 제3자를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일명 '샤프롱' 제도입니다.

또 대리 진료나 수술 금지도 명시했습니다.

일종의 의료계 내부 고발제도 들어있습니다.

규정엔 '동료 평가'로 표현됐지만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의사회나 학회, 의협 윤리위에 알리라는 겁니다.

의료가 전문분야인 만큼, 법에 앞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들인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샤프롱 제도는 물론, 새로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한 징계까지, 의무 규정이 아닌 겁니다.




이 때문에 의과대학 재학 때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자율 규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도 함께 강도를 높여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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