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법, 홍콩 지정된 지역에서 제한적 실시
홍콩 율정사(律政司) 위안쿼창(袁国强) 사장, 운수 및 부동산국(运输及房屋局) 천판(陈帆), 보안국(保安局) 리자차오(李家超)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홍콩행정장관회와 행정회의에서 광선샹(广深港) 고속철도(홍콩구간)은 서구룡역(西九龙站)에서 홍콩 및 본토의 통관, 출입경 및 검역 수속의 절차를 진행한다. 즉, 한 곳에서 두 가지 검사를 진행하는 '일지양검(一地两检)'의 절차이다.
현재 건설 중인 서구룡역 역사는 지하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자는 홍콩의 입경 서비스가 B2 층에 제공될 것이며 출경 서비스는 B3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B2와 B3에 본토 항구 지역과 홍콩 항구 지역이 있어 여행객들이 같은 층에서 출구 및 입국 심사를 통과 할 수있게 한다.
홍콩에서 임대되는 본토 항구 지역은 B4 플랫폼과 터미널의 일부 통로, 홍콩에서 여행 및 정차하는 객차를 포함한다.
본토 법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집행 될 것이다.
같은 위치에 출입경 검사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본토의 선전북항에서와 유사하다. 중국 본토의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홍콩 지역에서 출입경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임대된다.
관계 당국은 홍콩 정부가 공동 위치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국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콩 사회와 입법회에서 협의한 후 홍콩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설위원회 (NPC)의 결의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