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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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부 세정사(司, 한국의 국 해당) 정젠신(郑建新) 부사장은 24일 중국정부넷(中国政府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일부터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증치세 통합 세재개혁안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업세'는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오락, 서비스 등 일부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조세 항목이고, '증치세'는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

상하이에서 실시 중인 증치세 통합안은 현행 증치세 세율체제를 유지하되 기존의 영업세를 폐지하고 6%, 11%의 저세율을 신설해 R&D, 문화산업, 물류 등 일부 서비스업에는 6%, 교통운수업에는 11%를 적용했다.

중국에서는 그간 영업세와 증치세의 중복과세 논란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교통운수업의 경우 화물에는 증치세가 부과되고 서비스에는 영업세가 부과되는 등 일부 기업의 세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정젠신 부사장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돼 교통운수업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불완전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증치세 통합 개혁안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제 개혁안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해당 업종 기업들이 받는 세금 감면총액은 최소 470억위안(8조4천억원)에서 최대 7백억위안(12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다"고 예측했다.

한편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증치세 통합 세제 개혁안 시행을 준비 중이다. 베이징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혁안을 시행하며, 톈진(天津), 충칭(重庆), 장쑤(江苏), 선전(深圳) 등에서도 개혁안 시행을 준비 중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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