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東海岸圈經濟自由區域廳, East coast Free Economic Zone Authority)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사업자 선정, 국내외 투자유치, 법적 사무 등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청 소속기관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1급) 또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