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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만세고개 3·1운동 만세 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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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어
  • 안성 만세고개 3·1운동 만세 시위지
    분류
  • 여행/오락 > 역사유적
    주소
  • 경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19
  • 거리 [서울](로/으로)부터 57.9km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과 양성면 사이에 ‘만세고개’로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원래 양성면 동항리에서 고개 북쪽에 있는 성은리로 넘어가는 길이라 ‘성은리 고개’라고 불렸다. 그런데 이곳에서 1919년 양성면 동항리와 원곡면 칠곡리 주민 2000여 명이 만세 시위를 벌였다. 그래서 1991년 ‘만세고개’로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2001년에 3·1운동 기념관을 세웠다.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든 후 일제는 조선인 가운데 세력이 크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면의 운영자로 임명하여 말단 행정 구역인 면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당시 면장은 헌병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령이나 서류를 전달하고, 세금을 내도록 독려하며, 사람들의 이동과 움직임을 보고하는 등 식민지 정부 유지의 기초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제 강점기 농민들에게 각종 세금은 큰 부담이 되었다. 이 시기 농민들은 토지세, 호세(戶稅), 토지에 대한 부가세, 시장세, 연초세(담배세), 주세, 각종 조합비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야 했다. 따라서 농민들이야말로 식민 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처음에는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출발되었다. 그러나 지방 대도시와 중소 도시를 거쳐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폭력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하층 농민에게 식민지 상황은 매우 암담하였고 절대 독립이 농민들에게 절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안성군은 읍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4월 1일 원곡, 양성의 만세 시위에서 농민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면사무소, 우편소, 주재소 등을 파괴하고 서류를 불태웠던 것은 당시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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