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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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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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현지어
  • 臺北高等法院
  • Taipei High Court
    분류
  • 여행/오락 > 역사유적
    주소
  • 타이완 타이베이시 중정구 重慶南路1段 124號
  • 거리 [서울](로/으로)부터 1,484.7km
조명하가 사형을 구형받은 법원 ...
일제시기 대만의 최고 사법기관은 대만총독부에 예속된 대북고등법원이었다. 식민지의 특수한 사법제도를 반영하듯 고등법원은 총독부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하였다. 고등법원 아래로는 대북·대중·대남 3곳의 지방법원이 있었다. 그러나 조명하 의거처럼 중대사건의 경우, 식민당국의 필요에 따라 시급히 종결을 요하는 사안은 지방




법원의 예심을 거친 뒤 고등법원에서 한 차례 재판으로 선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928년 6월 14일 대중형무소에서 대북형무소로 이감된 조명하는, 7월 7일 대북고등법원 상고부에서 황족에 대한 위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았다. 주심 재판관과 4명의 배심관이 배석한 재판에서 검찰관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반면 조명하의 변론을 맡은 관선변호사 2인은, 조명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함을 들어 감형을 요청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8일 9시 고등법원 상고부 재판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황족에 대한 위해죄는 사형에 처한다는 형법 제75조에 의거 사형을 언도하였다. 조명하가 재판을 받을 당시의 건물은 헐리고 그 자리에 1934년 새로운 건축물이 준공되어 현재까지도 대법원 청사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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