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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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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 ) 설명회(2002.4.24) 자료


Ⅰ. 중국에서 현행 적용되고 있는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1. 상품 인증이란 ?
o 정의 : 신뢰를 지닌 제 3 기관에서 어떤 상품이 규정( 특정한 기준이나 기술 규범)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증한 후에 증명한 것이다.
o 기능 : 신뢰 가는 안전한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 시장경제에서 상품 유통은 필수 정보이다. 이는 시장 규칙 확립, 인류 보호, 동식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환경 보호, 국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중국에서 현행 적용되고 있는 강제성 상품 인증 제도
o 수입 상품 안전 품질 허가 제도 : 2그룹 목록 104가지 상품
o 안전 인증 강제성 감독 관리 제도 : 3그룹 목록 107가지 상품

Ⅱ. 중국이 새로운 강제성 상품인증제도를 수립하게 된 이유
1. 배경
o 중국이 WTO가입에 따른 의무 이행
o 중국이 시장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수요에 부합하며 경제와 무역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o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중국의 강제성 상품 인증 제도를 규범화시키기 위해서
2. 수립 원칙
o 기존의 두 가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
o 네 가지 통일 : 기술 규범, 기준, 합격 평가 절차를 통일, 목록 통일, 마크 통일, 비용 기준 통일
o 국제 사회에서 통행되는 원칙 준수
인증 제도의 수립과 운영, 인증/테스트/검사 기관의 운영, 인증 실시 규범 절차는 ISO/IEC 국제 기준을 따르며, 인증에 사용되는 기준은 대부분 국제 기준을 근거로 한다.

Ⅲ. 새로운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기본 구조
1. 정부 건립( 시장 규칙 확립, 무역, 경제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2.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제도 실시, 인증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지정된 기관은 강제성 인증 마크와 심사 허가 사용 방안 배포
4. 생산자, 소비자와 수입업자, 서비스 종사자는 생산, 판매, 수입, 이용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지방 품질검사기관에서는 <목록>에서 열거한 상품에 대한 감독 실시

Ⅳ.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문헌 체계
1. 법률, 법규
o 중국 인민 공화국 상품 품질법
o 중화 인민 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o 중화 인민 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 조례
o 중화 인민 공화국 상품 품질 인증 관리 조례
2. 규칙
o 강제성 상품 인증 관리 규정
3. 규범 문헌
o 강제성 상품 인증 마크 관리 방법
o 제 1 강제성 상품 인증 실시 상품 목록
o 강제성 상품의 인증 실시 규칙 (47부)
o 강제성 상품 인증 비용 규정
o 강제성 상품 인증 제도 실시 일정에 관한 규정

Ⅴ.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조직보장체계 (관리와 시행 기관)
1.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 (AQSIQ)
o 국가 강제성 상품 인증 제도와 규칙 제정
o <목록> 심사, 허가 및 국가 인증 허가 감독 관리 위원회(CNCA)와 공동 발표
2. 국가 인증 허가 감독 관리 위원회 (CNCA)
국무원으로부터 강제성 상품 인증 제도의 수립, 조직 운영, 시행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책임질 권한을 부여 받음 , 주요 업무 내용
o 목록 초안 작성, 조정 및 AQSIQ 와 공동으로 대외 발표
o 목록 상품 인증 실시 규정 지정 발표
o 인증 마크 제정과 발표, 인증 증서의 요구 사항 확정
o 인증 임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테스트 기관, 검사 기관, 인증 마크 배포기관 지정
o 인증 획득 상품 및 관련 기업 리스트 발표
o 지방 품질 검사 기관이 강제성 인증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o 특수용도 상품에 대한 심사 비준 부문에서는 강제성 인증 사항을 제외
o 강제성 상품 인증에 대한 기소, 제소 수리
3. 지방 품질 기술 감독 기관과 지방 출입국 검역 기관 (약칭 지방 품질 검사 기관)
국가 인증 허가 감독 관리 위원회의 지도와 계획에 따라 지방 품질 검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조사 업무 실시
o 관할 지역 내의 목록 상품에 대해 감독 실시. 감독 중점사항: 아직 인증이나 인증 마크를 부여 받지 못한 상품: 위조 변조된 인증 마크 상품과 소비자가 신고한 상품. 목록 상품 중에서 아직 인증을 얻지 못한 상품이 본 관할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전면 금지
o 강제성 상품 인증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 실시. 강제성 상품 인증 규정에 위배 된 상품의 생산자, 중개업자, 수입 업자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위법 사항은 <강제성 상품의 인증 관리 제도>의 처벌 조항에 근거해서 처리한다.
o 감독 조사 처리 과정 중에서 인증 기관, 테스트 기관, 검사 기관, 인증자가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시는 CNCA에 보고한다. CNCA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지방 검사 기관과 공조한다. 경제관련 처벌은 인증 허가 감독 관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성 지방 검사 기관에서 집행한다.
4. 인증 기관 지정 (CNCA에서 지정 )
o 상품의 강제성 인증 업무 시행 주체
- 인증 실시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강제성 인증 업무 실시
- 인증을 획득한 상품과 유관 기업에 강제성 상품 인증 증서 발급
- 인증을 확보한 상품과 공장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실시
- 인증 증서 일시 정지, 취소, 파기
- 유관 부서는 인증 상품과 인증 신청인의 기소, 제소관련 사안 처리
o 인증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CNCA에서 지정한 테스트, 검사기관이 인증 기관의 위임을 받아 인증 상품의 테스트 보고서, 인증 상품 제조 공장의 공장 심사 보고서 제공
o 인증 기관은 강제성 상품 인증 증서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 (생산자,수입업자, 판매 업자는 생산, 수입, 상품 판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도 책임전가 금지)
5. 인증마크 배포 관리 기관을 설정
시장 감독, 위조 방지. CNCA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 마크를 일률적으로 배포 관리. 구체적인 업무 내용:
o 기업이 제공한 인증증서에 근거해 인증 마크 배포
o 국가 인증 허가 감독 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표준화되지 않은 규격의 인증마크와 압축 등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증마크 사용 심사
o 지방 품질 검사기관을 위해 법 집행을 위한 정보 제공

Ⅵ.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1. 중국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 CCC Mark 모양 )
2. 명칭과 약칭
3. 성격 : 정부 소유, 권한을 부여 받음. <목록>에 포함된 허가 상품을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표시
4. 상품의 적용 범위 : 지정 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한 <목록>상품. 기타 다른 상품은 3C 표시를 사용 불가. 3C 마크는 기업, 관련 상품, 인증기관에 다른 상업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
5. 기존의 마크 처리
o 과도기가 완료되면 사용을 금한다. 어느 부분에서도 이 인증 마크를 사용,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o 기존에 장성 마크로 <목록> 상품에 포함 되어 있었다면 이전 배포 기관으로부터 인증 증서를 갱신하고 새로운 마크를 사용. 기일이 되면 인증기관에서 기업에 통지한다.

Ⅶ.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기본 내용
1. 대상 조정 / 강제성 인증 상품의 범위
o 인류 건강과 안전
o 동식물의 안전
o 환경 보호
o 공공 안전
o 국가 안전
2. 강제성 상품 인증 제도 수립의 원칙
o 네 가지 통일 원칙
o 기술 장벽을 허물고 수출입 무역에 유리
3. 강제성 상품 인증 제도의 핵심 요구 사항
강제성 상품 인증 <목록>에 열거된 상품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서 수여한 인증 증서를 받고 인증 마크를 사용한 이후에 상품, 수입, 경영부문에 적용할 수 있다.
4. 강제성 상품 인증 제도의 선택 가능 인증 모델
o 모델 테스트
o 제조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나 검사
o 시장에서 샘플 테스트와 검사
o 기업 품질 보증 체계 감사
o 인증 획득 후 추적 검사
5. 강제성 상품 인증 시행 규칙
o 기본적으로(ISO/IEC지침28,<규정>제 11조의 (범위, 신청단위, 샘플, 배송, 테스트, 심사, 결정, 변환, 확장, 마크, 감독)요구 사항 만족
o 47부 배포, 132가지 상품 포함
6. 강제성 인증 상품의 기본 절차
가. 인증 신청 및 수리
나. 샘플 테스트
다. 초기 공장 심사
라. 인증 결과 평가 및 비준
마. 인증 획득후의 감독
6.1 신청
o 인증 신청 및 수리
- 신청인 :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 위탁인 : 신청인의 위탁
- 신청서, 기술 자료, 샘플 제출
- 인증 비용 납부
- 인증 신청 수리, 신청은 일인당 1부
6.2 형식시험
o 샘플 배송 원칙
o 수량의 샘플 전달
o 테스트 기준과 기술 요구사항
o 테스트 항목
o 테스트 방법
6.3 공장 심사
o 공장 품질 보증
o 상품의 일관성(브랜드, 상품 구조, 관건)
o 테스트 인증 (필요 시)
o 시기 심사
6.4 결과 평가 및 비준
o 샘플 테스트, 공장 심사 결과 평가
o 인증 증서 수여 (통일된 양식 )
- 인증 기한 : 원칙적으로 90 초과하지 않음
6.5 인증 획득 후의 감독
o 생산 공장에 대한 수시 감독
o 생산 공장 감독 내용: 품질 보증을 위한 중복 조사. 인증 상품의 일관성 조사. 샘플 상품을 선택해서 테스트 기관에 배송 (필요 시)
o 샘플 테스트 (필요시 생산 공장, 시장 샘플 테스트 )
o 인증서의 연장, 일시 중단, 취소, 파기
7. 관련자 의무 사항
7.1 신청인의 의무 사항
o 규정에 따라 신청 관련 문건 제출
o 인증 일정 완성
o 비용 지불
7.2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의무 사항
o 인증 실시를 위한 필수 조건 제공
o 인증 획득 상품이 지속적으로 원칙에 부합되도록 보장
o 판매, 수입 상품이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질 보장
o 규정에 따른 마크 사용
o 인증을 악용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불가
o 인증서와 마크 양도, 매매 금지
o 품질 검사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7.3 지정한 인증 기관과 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의무 사항
o 규정에 따른 인증 실시
o 인증 결과에 대한 책임
o 상응하는 법률 책임 이행
o 인증 신청인과 인증 상품의 상업적인 기술에 대한 절대 비밀 보장
o 인증 상품의 개발이나 자문 서비스 제공 불가

Ⅷ. 제 1 그룹 강제성 인증상품 목록
1. 19가지 항목 분류 (9개 업종 : 전기 전자, 전신, 자동차와 오토바이, 안전 유리, 소방, 보안, 농기계, 라텍스 제품, 타이어)
2. 132 가지
o 안전, EMC, 환경 보호 요구 사항
o 기존에 안전 품질의 허가를 받은 수입 상품과 안전 인증 강제성
감독 관리 상품을 기초로 함. 소량 조정

Ⅸ.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실시 및 과도기 일정
1. 새로운 제도 실시와 이전 제도 폐지
새로운 제도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실시, 2003년 5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전 제도는 폐지 될 것이다.
2. 신, 구제도의 적용 상품과 감독 관리
o 2003년 5월 1일부터 모든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반드시 강제성 상품 인증 증서와 마크를 보유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를 할 수 있다.
o 2003년 5월 1일부터 중간 업자, 수입 업자는 목록 상품 중에서 새로운 인증서와 마크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 수입 할 수 없다. 2003년 4월 30일 이전에는 수입 상품 안전 품질 허가증과 CCIB마크 혹은 안전 인증 합격 증서 및 장성 마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하지 않는 목록 상품에 대해서는 지방 품질 검사 기관에 통지한 후에 감독을 받고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o 2003년5월1일부터는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보유하고 사용해야 한다. 만약에 이전 마크를 찍은 상품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마크로 교체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를 할 수 있다.
o 2003년4월30일 이전에 이전 증서와 마크를 가지고 있는 목록 상품은 이전 증서와 마크 그리고 새로운 마크와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출고, 수입, 판매를 할 수 있다.
o 2002년5월1일부터 이전 인증 증서와 마크가 있지만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 증서, 마크가 더 이상 출고, 수입, 판매를 위한 조건사항이 되지 않는다.
3. 인증 신청 수리
o 2002년5월1일부터 국가 인증 감독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약칭 지정한 인증 기관)을 통해 목록 상품의 새로운 증서와 새로운 마크 신청을 수리한다. 따라서 이전의 증서와 마크 신청은 더 이상 수리되지 않는다.
o 2002년 4월 30일 이전에 이전의 증서와 마크를 가지고 있는 목록 상품은 이전 증서와 마크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o 이미 신청은 했으나 이전의 증서도 발급 받지 못했고 이미 증서를 받은 목록 상품은 신청인의 신청과 지정한 인증 기관의 조건에 부합되는 여부가 확인되면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부여 받을 수 있다.
o 상기한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부여받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발생된 실질 항목 내용과 새로운 제도에서 규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 표 ]

강제성 상품의 인증 과정


신청인은 지정 인증 기관에 신청 의향서 제출

지정 인증 기관은 신청 받은 상품을 신청자로 구분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발송

신청인은 정식으로 신청 수속을 밟고 샘플, 자료 발송, 비용 납부

불합격 ← 지정한 테스트 기관은
샘플 테스트 실시

합격

초기 공장 심사 → 불합격

지정한 인증 기관은 테스트, 보고서 심사, 서명 인증 증서 발급

신청인은 지정 마크 관리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인쇄된 CCC 마크를 구매 혹은 자체 제작한
CCC 마크를 신청

인증을 얻은 공장에 대해서 → 증서 일시 정지
상시 감독 감시를 실시 → 증서취소
→ 증서 파기

증서는 지속적으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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