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학부모들이 유아원에 항의하고 있다.



산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市)의 유아원에서 돈벌이를 위해 원생들에게 투약이 금지된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시켜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상하이 지역신문 신민완바오(新民晚报)의 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쑹칭링(宋庆龄)기금회에서 운영하는 시안시 펑윈(枫韵)유아원은 감기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400명이 넘는 원생들에게 장기간 감기약을 먹여왔는데, 이 감기약은 일명 '빙두링(病毒灵, ABOB)'으로 식욕부진, 저혈당, 오한 등의 부작용이 커 투약이 금지된 약이었다.



학부모 창(昌)모 씨는 "딸 칭칭(青青)이 지난 1년 동안 유아원에서 감기 예방약으로 준 흰색 알약을 먹었다"며 "(약 복용 이후로) 두통, 어지러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보여 여러 차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룽룽(龙龙)의 부모 역시 "아들이 1년 넘게 복통, 두통, 가려움증 등을 호소했지만 당시에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때린 적도 있다"며 "나중에는 하반신이 부어오르고 소변도 나오지 않아 고통을 겪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이 감기약을 먹은 자녀들이 두통,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증상을 보이자, 의심을 품은 학부모 50여명은 단체로 자녀를 종합병원에 데리고 가 검사를 받은 결과, 놀랍게도 문제의 약은 지난 1999년 12월 11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투약 금지 처분을 받은 '빙두링'이었다.















▲ 문제의 감기약 '빙두링'



이에 격분한 학부모들은 지난 10일, 11일 이틀 연속 저녁 유아원을 찾아가 항의시위를 했다.



유아원 자오바오잉(赵宝英) 원장은 "감기예방과 출석률 제고를 위해 유아원 보건담당과 상의한 후, 약국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입해 원생들에게 3개월 동안 감기약을 먹였다"며 "(문제의 감기약을 먹인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유아원 측의 이같은 해명에 학부모들은 "문제의 감기약은 전문의약품인데 어떻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느냐?", "감기약은 치료 효과만 있고 예방 효과는 없다", "아이들이 3년 가까이 약을 먹었는데 무슨 소리냐?", "유아원 보건선생은 의사 자격증이 없고 보건 자격증만 있다" 등 조목조목 반박하며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루가오(如皋) 지역신문은 유아원에서 해로운 감기약을 먹인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아파서 3일간 결석하면 급식비를 환급하며 유아원에 10일 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치원비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고 분노했다.



유아원 원장, 보건선생 등 관계자 3명은 현재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고 있으며 현지 교육, 위생, 약물감독 등 관련 부문도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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