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내년부터 중국 소형차를 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인상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지난 15일 발표한 공지문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에 부과하는 구입세를 현행 5.0%에서 7.5%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지문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구입세를 10%로 한번 더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에 10만위안(1천7백만원)짜리 소형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6천410위안, 15만위안짜리를 구입하면 9천615위안을 내야 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해당 소형차에 대한 취득세를 10%에서 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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