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산둥성(山东省) 연안의 다른 항만으로도 직접 화물이 실린 트레일러를 운송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에서 한중간에 복합운송 적용 항구를 현행 5곳에서 한국 군산과 중국의 옌타이(烟台), 융안(永安), 스다오(石岛) 등 4곳이 추가된 9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차 복합운송이란 양국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 작업 없이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해 운송하는 것으로 운송비와 비용이 절감되고, 화물 파손 위험도 적어 LCD나 전자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관건인 활어 운송 등에 요긴한 방식이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인천-웨이하이 항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인천과 평택, 중국에서는 칭다오(青岛),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등 5개 항만에서 복합운송을 실시해왔다.

양국은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장비, 기계류 등 특수화물 수송을 위한 특수형 트레일러 운행에 합의함에 따라 일반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어려운 특수 화물의 수송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레일러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세면제 담보에 대한 양국의 비용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해 보험료와 관세면제 담보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중국 내 적용 항만을 톈진(天津), 다롄(大连) 등 산둥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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