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판자위촌 학살 당시 살아남은 중국 유가족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게 무참히 살해된 중국인 유가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河北省) 판자위촌(潘家峪村) 주민들은 지난 13일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와 판자위촌민위원회에 '판자위 학살'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베이성 펑룽현(丰润县)에 위치한 산간마을인 판자위촌은 항일전쟁 당시 일제에 대항하는 요새가 구축된 곳이었다. 1941년 1월 25일, 일본군 3천명은 판자위촌에 침입해 민간인 1천298명을 학살했다.



당시 생존자인 80세 판산쩡(潘善增) 노인은 "판자위촌 주민들은 대대로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못한다"며 "일본 침략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87세 판서우리(潘守利) 노인 역시 "당시 마을 곳곳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할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측은 독일 나치의 배상금을 기준으로 60억위안(9천84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퉁쩡(童增) 회장은 "이번 소송이 법원에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제2차대전 중 학살된 중국인 유족들이 국내법정에 처음으로 대일 집단소송을 내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변호사 8명이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며 "변호사들이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정식 기소할 예정이며 하루빨리 재판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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