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청두시 중급인민법원



중국 대학의 한국어과 강사가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자살하자, 사망자의 부모가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두시(成都市) 지역신문에 따르면 청두시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8일, 쓰촨(四川)대학 한국어과 뤄리(罗莉, 31) 씨의 부모가 남편 청웨이(程伟)를 상대로 63만위안(1억1천2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의했다.



법원에 따르면 뤄리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커화난로(科华南路)에 위치한 아파트 13층에서 투신자살했다. 자살 이유는 결혼 후에야 남편이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뤄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남편이 씻고 있는 사이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불륜녀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 확인 결과, 그 문자는 남편의 동성애인이 보낸 것이었다. 깜짝 놀란 뤄씨는 씻고 나온 남편을 추궁했으며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시인했다.



남편은 아내가 사망하기 전날,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시인하는 글을 남겼다. 이로 인해 뤄씨와 남편을 또 한번 다퉜고 실망한 뤄씨는 결국 6월 15일 새벽 5시, 집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었다.



뤄씨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청씨가 사기결혼을 한만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63만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심의를 담당한 우허우구(武侯区)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뤄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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