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달 9일 1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웨이하이시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참사가 운전기사의 방화로 결론나면서, 유가족들이 관련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화재참사가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방화, 즉 범죄로 인한 것인 만큼 이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차량 화재보험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이 경우 유가족들은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진다.

현지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과실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는 보상하지만, 범죄행위로 인한 사건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며 "웨이하이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범죄당사자인 운전기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운전기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족들이 유치원측의 관리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예리윈(葉立耘) 웨이하이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 역시 지난 2일 "유족과 피해자 가족이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측의 차량이나 운전기사에 대한 관리부실을 증명해야 하며, 관리부실과 운전기사의 방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이를 증명해내기란 간단치 않다.

다만 웨이하이시 시정부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보상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리윈 부시장은 "책임 조사팀을 구성해 학교나 버스 회사 그리고 시 정부 관계자를 조사하겠다"며 "시 정부에서 전문 담당 부서를 만들었으며 적극적으로 배상 문제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관계자들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유족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문제에서 웨이하이 시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9일 웨이하이 타오쟈쾅 터널에서 중세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불이 나 유치원생 11명과 중국인 운전기사 1명과 중국인 인솔 교사가 숨졌으며,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중 국적을 포함할 때 한국인 사망자는 10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본 기사는 아주경제 홈페이지에서 전제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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