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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가시화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대선과 어떤 점이 다른지, 팽재용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석일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달의 시간 안에 후보자 등록부터 유세활동, 선거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22일동안 이뤄지는 공식 선거운동과 선거 5일전 이틀동안 이뤄지는 사전투표는 큰 영향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선거 한 달 전으로 정해 졌던 입후보 희망 공직자의 사퇴시한과 240일인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은 단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재외선거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으로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재외선거를 하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 이후 달라지는 모습도 적지않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임기가 당선과 동시에 개시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부여되지 않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생략됩니다.

또 조기 대선은 차차기 대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 선거가 6월에 이뤄질 경우 다음 대선은 5년 뒤 4월에 실시됩니다.

선거일을 법정화 한 이래 이어져 온 12월 대선 공식이 깨지게 되는 것인데, 투표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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