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현지의 우리 공관 영사가 허위초청 사실을 알고도 뒷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준 비리가 드러났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광저우(广州)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이모 영사를 지난달 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영사는 법무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영사는 한국에서 가죽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인 A씨가 중국인 360여명을 허위 초청한 사실을 알고도 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사는 그 대가로 A씨에게서 1천만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초청장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들은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체류 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사가 A씨 외 다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영사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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