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동료 사제의 아동 범죄 숨겨…징역 최대 2년형 직면 | 톱뉴스
호주 가톨릭 교회의 필립 윌슨(67) 대주교가 아동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카슬 치안법원의 로버트 스톤 치안판사는 “필립 윌슨 애들레이드 교구 대주교가 1970년대 아동성추행범 제임스 플레처 신부의 아동 성학대 사건을 은폐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진실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윌슨 대주교는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세계 최고위 성직자의 오명을 남기게 됐다.

앞서 윌슨 대주교는 1970년대 젊은 사제 시절 동료 신부의 아동 성 학대 문제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윌슨 대주교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활동하면서 동료인 제임스 플레처가 어린 복사(服事·사제의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윌슨 대주교는 "알츠하이머 초기 상태로, 문제가 된 1976년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 등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TOP Digital/22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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