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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미용학원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성형 시술 관련 강의를 하고 불법 시술을 해주기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 중에는 실제 성형외과 의사도 있었는데, 이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 시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호텔 연회장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찼습니다.

중국 미용학원생들인데, 이들은 미용 관련 강의를 듣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행사장에선 반영구 눈썹과 아이라인 시술 강의도 하고, 실제 성형외과 의사까지 나와 필러와 보톡스 주사를 놓는 법 등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강의 도중 실제 시술을 직접 해주기도 하는데,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반영구 시술을 하거나 의사라고 해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임진우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위] "강의료보다는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으로 중국인 미용학원생들을 상대로 불법 시술…"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대외협력 이사인 43살 신 모 씨 등은 호텔 등지에서의 대규모 강연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지하에 마련한 강의실에서 중국 미용학원생 30명을 상대로 성형을 해주고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무자격 시술자, 신 씨에게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해 준 여행사 대표와 의사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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