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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기각 '이례적 사유'…관행·국정농단까지 판단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로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제동이 걸린 듯한 모양새가 됐는데, 검찰은 이 영장기각과 관계 없이 청와대 윗선 수사는 계속 하겟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히 사유들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백연상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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