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국내 성형외과에 중국 환자들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불법 성형브로커와 불법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 성형수술을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법 브로커 김모(33·중국인)와 사무장 병원 운영자 곽모(41)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곽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임모(37)씨 등 1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중국 유명 성형 알선조직 회장인 장모(36·기소중지) 씨 등 14명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불법 브로커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중국인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5천6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치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병원에 중국인 등을 소개해 준 뒤 수술비의 30~60%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각각 수백만~수억원을 챙겼다.



이들 브로커는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 여행 가이드,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 취업준비생, 음식점 업주 등 직업이 다양했다.



브로커들은 중국 현지 유흥주점이나 미용실 등을 직접 찾아가 환자를 모집하거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삼아 브로커 노릇을 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던 브로커가 국내 병원에 고객을 알선하다 아예 국내로 진출, 직접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이 추적 중인 중국 현지 브로커 장 씨는 중국의 고급 휴양시설에서 성형 박람회를 열어 고객을 모은 뒤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했다. 그는 중국인 고객으로부터 수술비를 실제의 5∼10배까지 부풀려 받아 국내 병원에는 실제 수술비만 지급하고 차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 출신 귀화 한국인 곽모(41·여행사 운영·구속)씨와 짜고 성형외과 전문의한테서 명의를 빌려 인천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곽씨와 함께 8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불법적인 성형 관광객 유치에는 전직 조직폭력배까지 뛰어들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출신 조모(51)씨는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에게서 명의만 빌려 서울 강남에 병원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브로커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았다. 브로커에게는 진료비의 20∼5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조씨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마치 의사인 양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하는가 하면 일부 환자에게는 직접 진료와 처방까지 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물론 병원의 일부 직원들까지 조씨를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로 여겼을 정도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과도한 수술비의 원인이 되는 불법 브로커들의 행위를 적발했다"며 "유치업 등록을 한 합법 업체라도 수수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수료 제한 등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인들이 성형수술 등을 받을 때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 받으려고 하는 '관시' 문화가 있다는 점을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했다"며 "국내 의료관광산업 발전과 '의료한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 브로커 등 성형외과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