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근년 들어 중국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자, 일부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있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의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四川省) 쯔양시(资阳市) 안웨현(安岳县)인민법원은 '바우허우(85后, 85년 이후 출생자)' 부부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3개월간의 '냉정기(冷静期)'를 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쓰촨성에서 처음 나온 판결로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언급할 수 없다.

이 부부는 결혼 후 아이를 데려오는 문제 등으로 종종 다퉈왔다. 이후 한차례 다툼에서 화를 견디다 못한 여성이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이 아직 젊고 성격이 급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혼은 일순간의 충동에서 나온 것"이라며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가질 것을 명령했다.

신문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냉정기'를 도입한 지방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징안구(静安区)에서는 '냉정기'를 도입한 후 이혼소송 67건 가운데 27건이 소송을 취하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또한 광저우(广州) 중산시(中山市)와 허난성(河南省) 일부 법원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쓰촨성 최초의 이혼 냉정기 통지문을 발급한 안웨현법원 가정소년심판정 장신루(蒋新儒) 정장은 "이미 최고인민법원에서 지난해부터 가정법원 심판과 관련하 개혁을 실시해 118개 법원을 시범법원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가정이 충동적인 이혼을 막고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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