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의 '저질 타이어' 생산비리 파문이 폭로된 것은 처우에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경제전문지 증권일보(证券日报)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금호타이어의 '저질 타이어' 생산비리 처리를 담당했던 황진(黄进) 변호사는 금호타이어의 '저질 타이어' 생산비리의 전말을 폭로했다.

황 변호사는 "애초 금호타이어 문제가 폭로된 것은 내부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원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은 높았지만 대부분이 한국측에서 차지하고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었다. 직원들은 급여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생산비리를 폭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톈진공장과 창춘(长春)공장의 경우 책임자가 한국인이기에 중국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6월 발생한 창춘공장의 파업도 내부 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은 황진 변호사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걸면서 알려졌다. 황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15일 CCTV 보도 이후 소비자들의 문의전화와 리콜 요구가 빗발쳤으며, '3C인증'마저 취소당했다.

더욱이 당시 톈진(天津)공장이 하루 생산을 중단할 경우 6백만위안(10억원), 모든 공장이 하루 생산을 중단하면 1천4백억위안(23억5천5백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며,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소 1천억위안(17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금호타이어의 부탁을 받고 대리로 나서 지난 3월 28일부터 국가품질총국, 업계 전문가들과 협상에 나섰으며, 진통 끝에 5일만에 문제 타이어를 리콜하는 것으로 마무리시키는데 성공했다.

이후 돌아온 것은 부당한 대우였다. 황진 변호사는 "금호타이어측은 문제가 해결되면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하루 업무시간을 4시간 넘기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시간당 3천위안(5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대우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은 120억위안(2조원)으로 이 중 3분의 1을 수출에 따른 수입이라 가정했을 때 내수 판매에 따른 매출은 80억위안(1조3천458억원)이다. 이는 실제 사건에서 사건 관련 재산가치에 해당한다. 

중국의 관례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을 경우 사건 관련 재산가치의 30%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는만큼 변호사 비용은 최대 24억위안(4천억원)에 해당한다. 황진 변호사는 "중국의 관례에 따랐을 뿐,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쌍방은 현재까지 어떠한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으며, 공판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저질 타이어' 생산비리는 지난 3월 15일 '소비자 권익의 날'을 맞아 CCTV에서 방영한 '3·15완후이(晚会)'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합성고무를 대량 사용해 타이어를 생산해왔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알려졌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전면 리콜을 시행하며 파문은 어느 정도 가라앉혔지만 이후 창춘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신청하고, 난징(南京)공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산정지 기업으로 선정돼 생산 중단 위기를 맞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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