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9
  • 언어선택
제6대 재중국대한체육회 회장 후보자 등록 재공고
지난 1월 20일 본회 정관 제16조(회장 선출 방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제반 규정에 따라 회장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으나 마감일인 2월 12일 17시까지 등록자가 없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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