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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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지난달 말 철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마주오던 기차에 끼어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이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신청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난징시(南京市) 지역신문 난징일보(南京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난징남역(南京南站) 플랫폼에서 뛰어내린 후 맞은편 플랫폼으로 가다가 마주오던 기차에 껴서 숨진 남성의 유가족이 상하이철도국 및 난징역을 대상으로 80만위안(1억3천264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은 "'최고민인법원의 철도운송 인신상해배상갈등 해석' 법규에 따르면 철도부문이 80%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가족들은 사망배상금 및 합리적 지출 규모가 100여만위안(1억7천만원)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대다수 네티즌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만약 철도부문이 배상한다면 앞으로 철로에 뛰어드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 "철도부문을 탓할 수만 없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난징남역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3시 43분, 상하이훙차오(上海虹桥)에서 오던열차가 21번 플랫폼으로 들어올 때 맞은편인 22번 플랫폼에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철도로 뛰어들어 21번 플랫폼으로 올라가려다 열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원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착암기, 드릴 등으로 플랫폼 지면을 깨고 부수며 구조를 시도했고 결국 남성을 구조하는데 성공했지만 구조했을 당시에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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