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석탄 대금 203만불 '제3자 송금' 확인…정부 발표와 달라 | 뉴스TVCHOSUN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부는 석탄 반입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대금이 직접 지불된 것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백만 달러, 우리돈 23억원 가량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불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관세청도 조사 부실을 인정했고, 자유한국당은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