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억 배상하라…4대강 보 개방 피해배상 첫 인정 | 뉴스TVCHOSUN
4대강 보의 수문 개방 이후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경남 합천 피해 농민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첫 피해배상 결정으로 다른 지역 농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