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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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무용대학에서 살찌면 벌금을 내야하는 황당한 규정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산둥(山东)성 지역신문 산둥상바오(山东商报)의 15일 보도에 의하면 산둥성의 한 무용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몸매 관리를 위하여 매 수업 때마다 몸무게를 측정해 이전보다 살이 쪘을 경우 1kg당 20위안(3천4백원)의 벌금을 받고 있다.


이는 무용 전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의 몸매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워낙 학교에서 몸매 관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몸무게 측정 때는 감히 물 한잔도 못 마신다"며 "휴일에 집에 가서도 쉬고 있어도 몸무게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먹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분명 무용과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란 것은 이해하지만 한창 성장기에 음식 섭취에 제제를 가하면 성장 발육과 건강 유지에 분명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자 학교측은 "학생들의 몸매 유지를 위한 학교의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벌금 부과는 일종의 수단으로 나중에 학기가 끝나면 벌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납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몸매 관리도 중요하지만 매일 섭취해야 할 기본 칼로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의 일부 무용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몸무게 유지를 위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다이어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규정과 몸무게 초과시 벌금 부과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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