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파견 근로자는 중국 현지에서 5년 동안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을 통해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사회보험의 이중가입을 막기 위해 파견 근로자의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연금보험(28%)과 고용보험(3%)을 면제하도록 했다. 파견 이후 5년간 면제되며 필요에 따라 8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3년간 면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중국에 파견된 한국학교 교사나 공무원들도 협정에 따라 연금•고용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보험 이중가입을 면제하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외국인의 자영업 활동에 대한 양국 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실제 적용 방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국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장기적인 점을 감안해 사회보험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3천억원의 사회보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 문제를 포함한 일부 쟁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중국에서 제3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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