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뒤늦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에게 체납금을 부과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이하 인사부)에서 17일 반포한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참여 관련 문제 통지'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과 외국인은 가입 시기에 근거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이전에 중국에서 취업하고 사회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10월 15일 이전에 취업했지만 올해 사회보험 가입 수속을 한 외국인은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12월 31일 이전에 가입 수속을 한 경우에는 체납금이 면제된다. 규정에 따르면 체납금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최대 3배다.

사회보험 가입 수속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처음으로 가입하는 외국인은 유효 여권,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 증서, 채용된 회사와의 계약서를 들고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를 찾아 사회보험 가입 수속을 밟으면 된다. 수속이 통과되면 사회보장번호와 사회보장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취업한 외국인 중 양로보험(국내의 국민연금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되면 중국의 양로보험 정책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남성의 퇴직 연령을 60세, 여성의 퇴직 연령을 50세(여간부는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노동보장부는 지난해 9월 8일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잠정규칙'을 발표하고 10월 15일부터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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