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선양(沈阳)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3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정리한 최종 문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문서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28%) 및 고용보험(3%)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되며 ▲현지채용자의 경우,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된다. ▲ 자영업자는 기간 제한없이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중국 사회보험 항목에는 연금, 의료, 고용, 공상, 출산 등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비용 부담이 제일 큰 항목은 연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재중한국인은 연금 납입자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중국의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현지채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지 국가에서 연금보험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 중국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는 현지채용자 조항에 따라 중국 연금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 외에도 다른 나라와도 협상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등록한 한국인(외자법인 및 합작법인 대표 포함)은 자영자 및 투자자 조항에 따라 연금보험이 면제된다.

또한 협정 발효 전에 사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의료보험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중 양국은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천억원 가량 줄고,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1천500억 원 감소하는 등 모두 4천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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