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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4 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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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 관광지·관광단지로 제한














▲ 제주도.




제주도에서 개발사업 지역에 5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이달부터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된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을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으로 개정해 고시했다.



고시 전에는 관광지와 관광단지 뿐 아니라 유원지, 지구단위, 농어촌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부동산이민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제 부터는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 외에는 부동산이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받은 지구는 경과규정을 둬 부동산이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라온프라이빗타운, 롯데리조트, 삼매봉유원지 등 15개 유원지 개발사업장과 그린밸리관광타운, 백통신원리조트, 아덴힐리조트 등 25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장이 대상이다.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도 포함된다.



또 열해당리조트, 상가리관광지, 송악산유원지, 옛 오라관광지 등 4개 사업장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으면 이전 규정에 따라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부동산이민제 시행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점이 있는 반면, 분양형 콘도위주의 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숙박시설이 팽창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었다.



제주에서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1천580건의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 총 분양대금은 1조948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5억원 이상의 콘도 등을 분양받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F-2)을 받은 외국인은 총 1천285명이며 이 중 98.6%가 중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거주자격을 받고 나서 5년 뒤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제도 개선에 착수해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6월 23일 법무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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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4 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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