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상하이에서 한국화장품 밀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상하이 인터넷매체 펑파이뉴스(澎湃新闻)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하이 해관은 일본 오사카에서 상하이로 온 항공편 HO1336에 탑승한 중국 여성 허(何)모 씨가 세관신고 없이 화장품, 명품가방 등 335개를 캐리어 2개에 싣고 온 사실을 적발했다.

해관 측에 따르면 허 씨의 캐리어에는 단가가 수천위안(1위안=180원)에 달하는 명품가방 6개와 로션, 마스크팩 300여개가 들어 있었다.

관계자는 "허 씨의 행위는 밀수에 해당된다"며 "그녀의 여권에서 매달 일본 또는 한국에 한차례씩 입국한 기록이 있었으며 매번 중국에 입국할 때마다 대량의 물품을 가지고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허 씨 뿐만이 아니다. 상하이 푸둥(浦东)공항 관계자는 "서울에서 푸동공항을 경유해 다른 도시로 가는 항공노선으로 가는 관광객에게서 규정 무게 초과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공항 측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0일간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관련 사례는 총 120건이었으며 이 중 35건의 당사자가 올해 이후 두 차례 이상 서울로 출국한 기록이 있었다.

또한 이 중 공안부문에 입건된 5건은 무게를 초과한 화장품만 900여개였으며 이들 중 4건의 당사자 역시 서울로 2차례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하이 해관 측은 "규정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시에는 반드시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일부 관광객은 상업적 목적으로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초과 물품을 들여오는데, 이 때 물품의 규모가 10만위안(1천8백만원) 이상이면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강희주]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