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도시가 흡연금지 구역에서의 흡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광저우(广州)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의 보도에 따르면 선전(深圳)시정부는 최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 20위안(3천6백원)에서 500위안(9만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담긴 '선전 경제특구 흡연 규제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흡연자에 대한 벌금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 외에도 금연장소로 규정된 곳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 단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최고 3천위안(54만원)에서 3만위안(540만원)으로 인상키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문은 "선전시는 지난 1998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흡연 규제 조례'를 제정했지만 벌금 액수가 너무 적고 실제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선전시정부 관계자는 "흡연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흡연을 만류하는 위주의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며 "벌금이 많이 오르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오는 5월 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안을 반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칭다오시(青岛市)는 지난달 상가, 호텔, 대중교통 등에서 흡연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20위안에서 200위안(3만6천원)으로 10배 인상했다.



광저우시(广州市)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저우 흡연 규재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경고 없이 바로 50위안(9천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전까지는 1차 경고한 뒤, 벌금을 부과했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2010년 기준으로 28.1%인 성인 흡연율을 2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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