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이 낳은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13년간 키운 중국 남성이 전처로부터 3천6백만원의 배상을 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법원은 최근 퉁저우(通州)에 거주하는 장(张)모 씨의 전처 리(李) 씨에게 전 남편에게 20만위안(3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와 리 씨는 지난 200년 6월 결혼했다. 결혼 당시 리 씨는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장 씨는 자신의 아이임을 의심치 않았다. 리 씨는 결혼 6개월만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두 사람은 아들이 두 살 됐을 무렵에 이혼했다. 장 씨는 이혼 후, 아들을 맡아 13년간 키워왔다.



장 씨는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호적 등록 문제로 애를 먹어야 했다. 장 씨가 전처와 이혼 후 재혼과 이혼을 거듭하면서 호적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겨우 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들의 생모인 리 씨와 함께 친자 증명 검사를 받아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놀랍게도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 생모인 리 씨 역시 결과를 듣고 놀랐다. 결혼 전 성관계를 맺긴 했지만 그는 줄곧 장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왔다.



분노한 장 씨는 법원에 리 씨를 상대로 양육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을 포함해 30만6천위안(5천576만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호간의 조정을 통해 리 씨가 장 씨에게 20만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합의를 끌어냈다. 장 씨는 합의 과정에서 부양 책임도 전처에게 떠넘겼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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