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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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융캉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와 보시라이(오른쪽) 전 충칭시 당서기




중국 전문가들이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来) 등 중국의 부패 고위관리가 정변을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인민법원업무 연도보고 2014'를 통해 "교육을 담당하는 공안·검찰·법원 간부 및 경찰은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이 법치를 짓밟고 당의 단결을 파괴했으며 비조직적 정치활동으로 엄중한 위해를 입혔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인 장시셴(张希贤) 교수는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껏 연구하는 동안 (공식 보고서에서) '비조직적 정치활동'이라는 단어는 접해본 적이 없다"며 이 점을 주목했다.



장 교수는 "정치활동은 정치의 방침, 방향과 연관돼 있다"며 "'비조직적 정치활동'은 당 조직의 정치방향과 정반대의 활동이며 심지어 당의 방침, 노선, 정책을 위반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반당(反党), 당의 취지를 배반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대학 청렴정치건설연구센터 좡더수이(庄德水) 부주임 역시 "'비조직적 정치활동'은 불법 정치활동과 '사인방(四人帮, 문화대혁명 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공산당 지도자 장칭, 야오원위안, 왕훙원, 장춘차오)'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탈취하려고 시도해 대중의 정치 태도에 영향을 미친 정치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아마도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이 조직의 절차와 감독을 넘어서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율위)는 지난해 12월 당내 조사를 받아온 저우융캉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저우융캉의 부패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간통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중화권 언론은 저우융캉, 보시라이가 부패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정변 기도 혐의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지만 기율위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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