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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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을 듣고 있는 저우융캉.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周永康)이 보시라이(薄熙来) 때와는 달리 모든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데는 과거 겪었던 곤혹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우창(周强) 원장은 지난 3월만 해도 "저우융캉 사건을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할 것"이라 밝혔었으나 결국에는 비공개로 비밀리에 심리가 이뤄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신문은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보시라이보다 대외적인 유명세는 없었지만 실권은 그보다 막강해 내부 사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데다가 지난 2013년 보시라이 재판, 1980년 마오쩌둥(毛泽东)의 미망인 장칭(江青)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시라이 재판은 당시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었는데 당시 그는 아내, 증인들을 비난하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칭 역시 TV를 통해 중계된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같은 발언이 담긴 장면은 중국 전역에 알려졌다.



영국 노팅엄대학의 스티브 창(Steve Tsang)은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만약 저우융캉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당이 생각했던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스턴대학의 중국 전문가 조셉 퓨스미스(Joseph Fewsmith)는 "보시라이 재판은 공산당 입장에서 못마땅하게 끝났다"며 "'법질서'를 강조하는 기회가 돼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재판을 다시 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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