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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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군 부패의 몸통으로 지적받은 최고위급 군 간부가 부정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법규에 따라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또한 개인자산 전부를 몰수해 국고에 귀속시켰으며 상장(上将, 중장보다 높고 대장보다 낮음) 계급 역시 박탈했다.

궈보슝 전 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25명에 포함되는 인물로 인민해방군에서 최고 통수권자인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 다음으로 높은 직위에 있다.

홍콩 언론은 인민해방군 고위층과 가까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군 검찰이 최근 궈보슝(郭伯雄·74)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뇌물 8천만위안(142억5천만원)을 수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궈보슝의 구체적 부패 혐의, 뇌물수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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