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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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시진핑(习近平)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낙마했던 현직 당서기가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중앙방송(CCTV)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샤먼시(厦门市) 중급인민법원은 15일 오전 9시 열린 저우번순(周本顺) 전 허베이성(河北省) 당서기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저우번순의 개인자산 2백만위안(3억4천만원)을 몰수하고 그가 취득한 재물 및 불법자산 모두를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저우번순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오양시(邵阳市) 서기, 후난성(湖南省) 상무위원회 정법서기, 중앙정법위원회 비서장, 허베이성 당서기 등을 역임하며 자신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돕고 이 댓가로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뇌물 규모는 4천1만위안(66억4천646만원) 가량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뇌물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며 처벌을 경감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 선고 후 저우번순 전 당서기는 상소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저우번순 전 당서기는 현직 당서기 최초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받아 주목을 받았다.

홍콩 언론은 당시 저우번순 당서기의 낙마 원인에 대해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와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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