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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칠레 주재 외교관 박 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칠레인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현지 방송에 보도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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