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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소득세 42%ㆍ법인세 25%로…부자증세 시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부의 부자증세 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인 고소득자들과 대기업 등 여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게 기본 구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증세안 핵심은 부자들과 자본이익,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율 40% 적용대상을 과표 5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고 5억원 초과분은 42%로 올립니다.

대상은 9만명 가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 과표 4억원과 10억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세가 200만원, 1천400만원씩 늘어납니다.

3억원 넘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세율은 25%로 올라갑니다.

그룹내 거래비율이 20%, 거래액이 1천억원을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고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계열이면 규모가 작아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시 깎아주는 세금이 7%에서 내후년엔 3%로 줄고 중소기업 상속에 이용되던 가업상속공제도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필요한 업력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다른 핵심 증세대상 법인세는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5%로 올립니다.

작년기준 129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반면 연구개발비, 설비투자 세액공제처럼, 대기업에 집중된 감면은 줄입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기준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의 경제여건, 파급효과, 과세형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 세법으로 늘어날 세수는 5년간 24조원, 하지만 이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여야간 세금전쟁이란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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