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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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재외동포비자 취득을 위해 학원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조선족들



재외동포비자(F-4)를 얻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중국동포들은 해당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지난 6월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교육감에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금속재창호 기능사 교습과정을 운영한 금천구 소재 무등록학원을 적발해 형사처리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F-4로 전화해주고 있는데, 이 중 비교적 자격증 취득이 쉬운 '금속재 창호 기능사' 종목은 올해까지만 인정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학원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8월 국내 체류동포 대상 기술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청 관계자는 "재외동포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학원 선택시 반드시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적법하게 등록돼 있는 학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며 "구로, 금천, 영등포 지역의 경우에는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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