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정부에서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컨테이너 운송 관련 세금이나 비용을 취소하거나 인하한다.

상하이발전개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물가국, 교통항구국 등 4개 부처가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규범화 방안'에 따르면 상하이 소재 컨테이너 터미널 적재소에서 임의로 부과하는 연료부가세, 야간작업비 등의 비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항구지역 내 컨테이너 운반비용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인하하기로 결정해 운송업 종사자들은 한층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로 운송업의 발전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물가•비용이 상승하면서 겪는 운송기업들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린 조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하이는 내달부터 택시기사의 사납금 기준을 매월 3백위안(5만원)씩 줄이기로 하는 등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활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조치를 내리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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