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의 의사자격증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의사자격(양의 및 중의)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 내 의료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중국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하게 되는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을 금지해 외국인은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국 지방정부의 동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동 제도 시행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내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우리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 톈진(天津), 상하이 등 주요도시 및 허베이(河北), 산둥(山东),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광둥(广东), 광시(广西), 산시(陕西), 간쑤(甘肃) 등 지역에서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이 조치는 중국 중앙정부의 안내 서한을 각 성(省)·시(市)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심 지역에서의 시행 여부는 관할 우리나라 총영사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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